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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원천공제' 방식이 적용되는데, 오는 7월부터 1년간 매달 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나눠 공제됩니다. 또 실직이나 퇴직, 육아휴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상환유예도 가능합니다. 이 경우 최대 2년,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 최대 4년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. SBS Biz 이한나입니다.당신의 제보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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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1:01:32